SUPASONIC 2025. 1. 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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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traight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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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ARGO: 즉각보도용

제목 1. 알바 중 발생한 도난사고 알바생이 물어주어야 할까?

제목 2. 알바생, 몰라서 당한다

제목 3. 알바생, 최저임금만 알고 나머지는 모른다

아르바이트생이나 고용주나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급여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 전문사이트 OOO가 지난 1주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용주나 아르바이트생 모두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고용주 67%, 아르바이트생 66%) 근무 중 발생한 도난사고 등의 책임여부에서는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에 명시된 바로는 근무 중 발생한 도난사고 금액을 아르바이트생의 급여에서 제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고용주나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
OOO의 관계자는 "그 동안 노동부나 각 알바 사이트들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는 비교적 높아졌다"고 말하는 한편, "이제는 알바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수 많은 불공정 상황에 대해서도 고용주나 알바생이나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자세한 상담채널이나 정보제공이 있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OOO의 설문조사 항목을 통해 몰랐지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상황을 살펴보자.

1. 알바 중 도난 등으로 인한 피해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급여 지급 후 민, 형사 소송 제기는 가능하다. 
실제로는 소송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며 비용도 많이 들어 이러한 법규정을 안다
하더라도 급여에서 제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
경험자들은 2명 이상 함께 근무하는 곳을 선택하고,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한다.
도난이 많거나 금전을 많이 다루는 알바 직종인 경우 애초에 증인을 확보하거나 해서 의심의 여지를 두지 말라고 충고한다.

2. 아르바이트 사기, 싼 임금으로 부려먹으려는 업주들을 피하기 위한 방법
아르바이트 공고는 신중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아무리 재미있어 보이고 시간이나 기타 여건이 좋은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급여가 최저임금제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최저임금제는 그야말로 기본중의 기본인 사항이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사항은 안 봐도 뻔하다고 경력 알바생들은 말한다.
인터넷에서 구인정보를 찾을 때 회원가입을 전제조건으로 하거나 제품구입 또는 회원 유치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다단계 판매, 취업알선 학원, 재택 자료입력, 모집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정보, 쉽게 돈 번다는 유혹성 정보, 담당자 연락처가 핸드폰 혹은 이메일만 있는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다.

3. 어렵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유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 내용이나 보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근로기준법은 고용주가 지켜야 할 최소한도의 기준을 나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서나 약속은 당연히 무효이며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렇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고용주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무단결근 안하고, 그만두기 한 달 전에 통보하는 등 최소한의 자기 의무를 이행 한 후에야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월급이나 주급 보다는 시급제로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시급제일 경우 부당 추가근무 등에 대해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부당하게 급여를 못 받는 경우
수습이었다거나 아직 한 달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안 준다면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 진정코너에서 진정서를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통해 급여지급일을 지정 받을 수 있다. 
비용문제 때문에라도 고용주가 이를 거부한다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의 중재수준에서 대부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만일 고용주가 근로감독관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4. 기타 모르고 당하는 불법 사례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법률에 따라 한 달을 채 못 채웠다고 해 급여를 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항목에 따라 얼마의 돈을 저금해야 일 할 수 있다는 고용계약 또한 모두 불법이다.



설문조사 실시기간 2005.12.19 ~ 12.25
참여인원 500명(개인회원 305명 61%, 기업회원 195명 39%)

최저임금
기업회원- 안다 130명 67%, 모른다 65명 33%
개인회원- 안다 200명 66%, 모른다 105명 34%

도난피해 급여에서의 보상여부
기업회원- 보상해야 한다 127명 65%, 아니다 68명 35%
개인회원- 보상해야 한다 212명 70%, 아니다 93명 30%


(끝)
200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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